일가정양립 2

저출생 시대의 육아휴직 변화: 2023년 주요 통계와 전망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3년은 육아휴직 통계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 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를 바탕으로 저출생과 육아휴직의 상관관계, 주요 통계,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출생아 감소와 육아휴직자 감소의 상관관계지난해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9만5986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저출생 현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인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던 육아휴직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점이 주목됩니다.육아휴직 사용률은 역대..

카테고리 없음 2024.12.18

육아휴직, 이제 7일만 사용해도 급여 지급! 법 개정안 발의 🌟

육아와 일의 균형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단기로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로 인한 단기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단기화: 주요 내용 정리발의 일자: 2023년 11월 27일발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관련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 사항육아휴직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기존 30일 → 7일로 단축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근로자는 1년 동안 최대 2주까지,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

카테고리 없음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