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의 균형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단기로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로 인한 단기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단기화: 주요 내용 정리발의 일자: 2023년 11월 27일발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관련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 사항육아휴직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기존 30일 → 7일로 단축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근로자는 1년 동안 최대 2주까지,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